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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1 - 167 (127page)
DOI
10.38131/kpilj.2023.6.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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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시행된 구 국제사법(“구 국제사법”)에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신설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국제사법(“국제사법”)이 2022. 7. 5. 발효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구 국제사법의 준거법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 국제사법의 준거법규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장래 개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종래 거론된 준거법규정의 입법론을 검토하고 개정 착안점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준거법규정의 개정은 2001년 섭외사법 개정 시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지난 20여년 간의 운영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며, 또한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의 확산 및 인공지능(AI), 플랫폼과 가상자산 등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준거법규정 개정작업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래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조문을 개정한다. 둘째, 해석론은 나뉘나 판례가 없어 문제점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조문은 해석론에 맡긴다. 셋째, 판례가 국제사법의 취지를 오해한 경우 필요하다면 이를 시정하고자 국제사법의 개정을 고려한다. 넷째, 본국법주의를 유지한 영역(특히 친족상속법)에서 지난 20여년 간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섯째, 2022년 개정에 의하여 국제사법에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이 도입되었으므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병행 또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정 착안점을 검토한다. 다만 준거법규정의 개정은 국제사법 전반에 걸치는 방대한 작업인 탓에 여기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으니 핵심논점에 한정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국제사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논의하는데 각 논점별로 현행 국제사법의 태도를 살펴보고 개정 여부와 방향을 논의한다. 필자가 보는 개정의 중요한 착안점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지식재산권과 소비자계약에 관한 조문 그리고 징벌배상과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법인 및 단체의 속인법, 해상법에서의 선적국법주의의 완화와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연결점으로 일상거소지를 국적에 우선시키는 것, 자연인의 성씨의 준거법과 신탁의 준거법 등이다. 필자의 연구 부족으로 운송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하여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장래 준거법규정의 개정은 지난 두 차례의 개정과 달리 ‘작은 개정’이므로 조문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대신 가지번호를 붙이면 될 것이다. 종래 논의되고 있는 해상법 영역이든 지식재산권법 영역이든 한국이 국제분쟁 해결의 허브가 되자면 우리 법원이 국제사건을 다룰 역량이 충분함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우리 국제사법의 준거법규정이 합리적이고, 둘째, 우리 법원이 지정된 준거법(특히 외국법)을 정확히 적용하며, 셋째,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그것이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금년 3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장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사법 총칙(제1장)
Ⅲ. 국제인법(國際人法)(제2장)
Ⅳ. 국제법률행위법: 국제대리법(제3장)
Ⅴ. 국제물권법(제4장)
Ⅵ. 국제지식재산권법(제5장)
Ⅶ. 국제채권법(제6장)
Ⅷ. 국제친족법(제7장)
Ⅸ. 국제상속법(제8장)
Ⅹ. 국제해상법(제10장)
Ⅺ. 기타 검토할 사항
Ⅻ.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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