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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9 - 115 (47page)
DOI
10.38131/kpilj.2021.6.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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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는 그 법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침해지법이 된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준거법에 대하여도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국법 혹은 기타 다른 준거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지는 모호하다. 등록지식재산권인 특허, 상표가 관련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특허, 상표 ‘침해’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침해지법, 즉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특허, 상표에 관한 것이더라도 ‘침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하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 법원이 해석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특허, 상표의 성립, 등록, 유·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은 그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지는 해당 등록국의 법이라고 판시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 문제의 준거법은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사건의 준거법 결정 문제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시가 부재한 상황이다. 하급심 법원의 주류적 태도는, 그 근거를 속지주의,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국제사법 제24조 중 어디에 두는지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의 권리자, 권리의 성립 및 소멸, 양도의 사안에 관하여는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이나 저작자의 거주지 내지 소재지와 같은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여 종전과는 상반된 판시를 하였다.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떠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등록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주요 판결
Ⅲ. 저작권 관련 국내 주요 판결
Ⅳ. 저작권 관련 해외 사례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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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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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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