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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9 - 5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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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선박 및 적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해손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데의미가 있다. 그런데 공동해손은 국제성을 띄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경우 섭외요소가 존재하고, 섭외요소가 있는 공동해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법의 결정이 극히 중요하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해손의 경우 그 준거법을 확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약정이 없는 경우, 각국의 내국법으로 규정한 준거법규정이 적용된다. 본문에서는 한국과중국의 공동해손의 준거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동해손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적국법을 중국은 정산지법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도달지법 또는 양륙지법도 그 준거법으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이 검토 했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공동해손의 준거법은 정산지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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