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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숙 (코난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25 - 654 (30page)
DOI
10.38131/kpilj.2022.6.2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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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준거법상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개별준거법이 그와 다른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준거법상의 이전의 효과가 개별준거법상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므로, 여기에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과의 관계에서는 상속재산의 구성의 문제가 있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이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에 있어서 개별권리의무가 상속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방법론으로는, 상속준거법과 개별권리의무의 준거법에 대해서 이를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각각의 적용범위를 배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또는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준거법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속준거법은, 상속에 관한 재산적・신분적 자위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의무 중에서 어떠한 성질의 재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되는지의 문제는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그리고 그 개별권리의무가 상속준거법이 요구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지는 당해 권리의무자체의 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중적으로 법률관계를 성질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상속재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지의 문제도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는 상속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동상속인에 의한 공동소유형태나 처분권도 상속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상속준거법상의 상속재산분할전의 소유형태가 개별준거법상의 것과 달리 규율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전의 효과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나 제3자에 대한 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속준거법상의 규율내용을 개별준거법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개별준거법에 의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과 일본 실질법상의 판례법리
Ⅲ. 일본에서 국제상속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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