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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만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1 - 2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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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섭외적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섭외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종래의 국제사법상의 원칙들, 예를 들어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즉, 지식재산권의 침해분쟁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 먼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라는 별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을 어떻게 볼 것인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섭외적 소송에 있어, 일본의 경우 준거법 결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법 제24조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지식재산권의 섭외적 소송에서 준거법 결정에 따라 한일간의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섭외적 분쟁해결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으로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6년 7월 16일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Ⅲ. 판결요지
Ⅳ.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Ⅴ.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준거법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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