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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경한 (Jung & Sohn[Hwahyun Law Offices)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 - 67 (65page)
DOI
10.38131/kpilj.202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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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과 그에 이은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환경의 변화는 국제사법과 지식재산법 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법규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분쟁해결에 있어 법원에서의 재판보다는 ADR을 선호하게 됨으로서 국제사법의 중요 영역인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승인집행의 문제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재판관할 결정이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도 연결점이 상실되거나 모호해지고 있다. 또는 경쟁법 등 공법의 간섭이 심화됨으로써 국제사법이 불필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국제사법 이론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 국제사법도 위기에 봉착하였다. 지식재산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심이 특허에서 저작권으로 이동한지는 오래 되었고 이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영업비밀보호와 부정경쟁방지라는 불법행위로 그 초점이 놓이고 있다. 나아가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창작성을 요하는 지식재산의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비롯한 무형재산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로 그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적용될 새로운 준거법 결정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새로운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2) 지식재산법제의 글로벌한 변화를 숙지하고, (3)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법제와의 정합성과 (4) 지식재산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5) 지식재산의 모든 법률관계의 준거법 지정에 통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6)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여 (7)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적 입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식재산 관련 준거법결정원칙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최밀접관련국법원칙을 주창하였다. 다만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추가 되어야 하고 최밀접관련국 판단에 있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준거법 지정에 관한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준거법 지정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고는 기준의 제시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준거법의 공정성 확보는 국제사법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Ⅲ. 지식재산법제의 변화
Ⅳ. 지재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Ⅴ. 지식재산 준거법 일반
Ⅵ. 지식재산의 귀속 및 권리의 성립의 준거법
Ⅶ. 지식재산 거래의 준거법
Ⅷ. 지식재산 침해의 준거법
Ⅸ. 결론 - 국제사법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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