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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47 - 1,7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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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사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연결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채무자인 당사자를 의미하며 채무의 이행지가 아닌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관련된 계약의 준거법을 고려해야 하여 최종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결기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절하거나 실현가능한 연결요소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규칙의 개정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제26조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기
Ⅱ. ‘가장 밀접한 관련’의 일반적 내용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탐색에 있어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Ⅳ. 사적 이익의 구체적 내용
Ⅴ.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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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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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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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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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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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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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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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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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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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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