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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3 - 2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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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행 세법의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주식 기부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세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ㆍ독일ㆍ프랑스의 공익법인제도, 상속세제도,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등과 비교?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출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고려한다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식 출연을 분리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증여세 면제비율을 20% 정도로 확대하고 특히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하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의 제한 및 그 평가
Ⅲ. 다른 나라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제도
Ⅳ. 개선방안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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