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61 - 295 (35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므로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충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가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터넷은 표현을 촉진시키는 매체로서 일상생활 속의 필수적인 통신 및 정보공유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의 쌍방향성, 익명성, 다양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을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명예훼손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러 유형의 문제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기존의 고전적 매체로 인한 명예훼손행위 처벌규정과 다른점을 살펴보며 표현의 자유 한계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언론 매체에서의 명예훼손 법리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명예훼손 법리가 인터넷 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신속한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인터넷 표현행위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이 악용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의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의의
Ⅲ.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법리
Ⅳ.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