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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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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에는 이른바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계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수급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꼽는다.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입론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글은 입론이 아닌 해석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확대될 수는 없는지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양 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당시부터 일치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양자의 논의 초점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그 다음으로는 수급 요건의 하나인 부양의 기피·거부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보충성의 원리의 성격, 제도의 성격 및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과 관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Ⅲ. 부양의 기피·거부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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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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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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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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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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