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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3 - 1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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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10일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1년 7월경에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에 최종견해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최종견해를 받기 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문제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의사를 대신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사대행결정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영국의 의사능력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의 의사능력법은 모든 사람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능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최대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능력을 결한 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대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의사능력법의 “의사결정지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권리협약상 「의사결정지원」
Ⅲ. 영국의 2005년 의사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상 「의사결정지원」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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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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