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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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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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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적 보호ㆍ지원의 방법에 관한 대리나 대행적 의사결정으로부터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민법의 성년후견제도나 한정후견제도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가 예고된다. 왜냐하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확정과 동시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엔이 우려하는 문제점이나 제시하는 기준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제도에서 이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악질 상행위에 피해를 입기 쉬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소비자에게 이 취소제도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취소권에 대신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의사무능력 법리의 활용가능성, 특히 의사무능력과 설명의무의 밀접성에 대하여 논하고 설명의무의 강화를 통해 의사무능력 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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