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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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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되어 소비되는 일상생활용품에 결함이 있으나 제품 제조 당시에는 과학기술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결함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설령 그것이 법익침해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제조자를 작위범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제조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조자에게 그러한 결함이 현실화되어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작위로 나아가야 할 형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선행행위 이론과 거래안전의무 이론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례, 즉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은 제조자에게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계속감시의무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형법적 작위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이 곧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형법적 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법익보호 원칙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조자의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조자의 형법적 작위 의무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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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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