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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대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5 - 387 (33page)
DOI
10.33982/clr.2023.11.3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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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제조물의 정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사례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여부는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1. 비록 소프트웨어가 제2조 제조물의 정의에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제조물로 다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와 그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제품의 제조자 간에 손해에 대한 책임귀속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결함(Fehler)이 존재해야 한다. 결함은 설계 결함과 제조 결함으로 나뉠 수 있고, 제조자의 설명의무와 그 내용도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해석상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의 주체는 제조자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완성제품의 제조자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개발 · 판매자인 제3자에게 책임이 귀속되거나, 제조자의 책임이 제한 혹은 면책될 수 있다. 면책사유(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한다. 피해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자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성
Ⅲ. 소프트웨어의 결함
Ⅳ. 배상의무자와 배상청구권자
Ⅴ. 제조자의 책임제한과 증명책임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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