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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9 - 261 (33page)
DOI
10.24886/BLR.2020.3.3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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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제작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율주행자동차 혹은 ADS도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은 그 제작자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제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는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ADS의 운전작업시 ADS 대신 운전자책임을 지는 ADS Entity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통해 ADS의 운전을 증명할 수 있고, 이 경우 ADSE의 운전자책임이 추정되므로, ADSE의 운전자책임을 추궁할 유인이 더 크다. 하지만, 운행자책임을 지는 자율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보유자의 보험회사는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율주행차 사고가 자율주행차량 혹은 ADS의 결함에 기인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율차 보유자의 보험회사는 자율주행차량의 제작자 혹은 ADS의 제작자에 대해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면서 구상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과실 혹은 무과실책임인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과 달리 결함책임 구조를 갖는 제조물책임의 구조 및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인 제조업자 및 표시제조업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ADS제작자 혹은 자율차 제작자가 이러한 제조업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율주행차 사고가 ADS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의 결함과 관련해 (i) 제조상의 결함, (ii) 설계상의 결함, (iii) 표시상의 결함 및 (iv) 통상적 안정성의 결여 등의 관점에서 각 결함의 증명책임 및 결함의 추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개별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제조상의 결함과 관련해, 결함의 추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성의 입증 등에 있어 추정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합리적 대체설계의 의미와 합리성의 판단기준인 소비자기대기준, 위험효용기준의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해 합리적인 표시가 무엇인지, 제작자에 의한 자동화단계의 부여 혹은 작동설계영역의 제한이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율차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의 활용 가능성
Ⅲ. 제조물책임의 구조와 주체, 성립요건
Ⅳ. 자율주행차의 “결함”: 증명책임과 추정의 한계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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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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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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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1]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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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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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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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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