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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5 - 1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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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Ⅲ.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현황
Ⅳ.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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