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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5 - 109 (25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3.3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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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사용하는 법률용어들은 그것이 다른 개념들과 구분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양산되면서 그와 관련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형사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비피해자, 피해자등 이라고 하여, 그 용어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그 법적 의미가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떠한 법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건들에서 이들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성격이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하였다. 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권리규정이라거나 근거법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그와 같은 절차참여 및 권리의 근거법은 형사소송법임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형사절차를 비롯한 범죄피해발생부터 피해회복의 전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보호중심의 법률이며,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의 근거법이라고 그 성격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피해자란 형사절차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자 범죄의 직접 피해자로 한정한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형사피해자로 대체하여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정의규정에 따라서 범죄의 직접 피해자(형사피해자)와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서 형사피해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비피해자라는 용어와 동법 제294조의2의 재판절차진술권에서 형사피해자(현행법상으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규정)이외의 자를 포함하는 표현인 피해자 등은 모두 비피해자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 등은 별도의 부가규정 또는 설명 없이 ‘형사피해자와 비피해자’로 간략히 나열식으로 법문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문 해석의 불필요한 논쟁을 최대한 줄이고, 법률 본연의 임무로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에 충실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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