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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7 - 1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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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들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가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인소추를 채택하거나 사인의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소추주의에 바탕을 두고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가가 형사절차를 수사·소추기관과 피의자·피고인의 대립관계로 파악하고,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참가자가 아니라 단순히 보호·지원의 대상 또는 시혜적 조치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은 물론 뒤늦게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약한 수준의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대상은 피의자·피고인이며, 범죄피해자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그의 권리를 구제해 될 존재’로 여기는 사고를 만들었고,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형사절차에 개입하려고 하면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불청객’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범죄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경찰·검찰의 역할이나 지위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의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고의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헌법에 피의자의 권리보호 및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원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서두에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는 물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이어서 수사·소추·재판·형집행 등 일련의 형사절차에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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