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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옥진아 (경기연구원) 조무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49]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도입 및 운영방안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206 (2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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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2015년 빅파이사업의 일환으로 10개의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추진하였고, 2016년 올해는 2개의 확산사업, 1개의 융합 확산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개별로 추진하다보니,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한 공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슷하거나 같은 주제임에도 표준화된 모델없이 개별 분석 틀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분석결과에 대해 어떻게 활용(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실제 경기도 지자체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담당자와 실무부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과학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도 없고,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분석을 해야하는지 등 사업발굴과 분석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각 시 · 군에서 같은 내용임에도 개별적으로 분석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공통의 틀(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경기도는 각 실국 및 지자체 분석 수요에 대한 수시대응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정책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대한 도입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은 데이터 통합관리 기능, 분석을 위한 표준모델, 표준단위, 분석기술, 정책지원기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사업을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결과를 피드백하고 업무에 내재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들을 수집, 분류, 정체, 표준화하여, 다양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야한다. 데이터를 수집 · 구축할 때, 분석의 내용 및 결과를 고려하여 분석을 위한 표준 단위(블록)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분석플랫폼 차원에서 지역을 세분화하여,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세분류, 중분류, 대분류 단위의 표준 블록을 구축을 하고, 공통된 블록에 각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에 있어서의 역할구분도 중요하다. 또한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관리 및 표준화하여,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업무에 내재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분석을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는 경기도 빅파이추진단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기초지자체에서는 필요한 분석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동 분석에 대한 협업방안은 함께 고려해야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은 “데이터수집– 분석– 예측– 정책반영– 현안적용”되는 선순환체계(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 사례]
제1절 분야별 지자체 빅데이터 사업 현황
제2절 경기도 빅데이터 사업 현황
제3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설문
[제3장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실태]
제1절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현황
제2절 빅데이터 분석단위 구축현황
제3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현황
[제4장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도입 및 운영]
제1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도입방안
제2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용 및 운영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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