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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다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01 - 4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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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경영방식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우버(Uber)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서비스가 공유될 때에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적 지위 규명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가 선도적으로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공유경제 관련 소송 현황을 개관하고(II), 미국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판단 법리를 소개하며 특히 Uber 판결에서 운전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분석한 뒤(III), 경업금지, 감정노동 및 불안정노동 등 공유경제의 기타 노동법적 문제를 지적하고(IV),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합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모색한다(V).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간접고용이나 아웃소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영 방식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Uber 판결은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노동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 여부에만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개관: 공유경제의 등장과 노동법의 문제
Ⅱ. 미국에서의 공유경제: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Ⅲ. 미국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과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적용
Ⅳ. 공유경제 관련 기타 노동법적 문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공유경제와 근로자 판단방식의 대안적 방법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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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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