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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2號(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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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수 개의 각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경료되어야 하고, 그 등기사항도 보통저당권(근저당권 포함)과 같으며,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80조)는 공동저당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일부견해는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아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어야 공공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이상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저당은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에 대한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계일 뿐이고, 저당권과 다른 별개의 물권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공동 저당관계의 새로운 등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이 ‘협의의 공동저당’에 관하여 공동저당관계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저당권임을 공시하여 잉여의 담보가치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미실행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일정 한도에서 이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제187조), 대위에 의하여 물권의 내용이 변경되므로 물권공시의 원칙상 그 변경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개정 되어, 같은 해 10월 13일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부등법 제80조).
이 논문에서는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에서 신설된 후 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에 관한 요건 및 대위등기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공동저당권 설정등기의 기본 원칙
Ⅲ. 공동저당권 설정등기의 실행
Ⅳ.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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