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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규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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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로 다른 직역의 의료인 간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밥그릇 전쟁은 의료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면허범위 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 여부로 귀결되어 중대한 난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다툼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타의료영역간의 다툼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추세이다. 의료영역 자체가 지니는 가변성・불명확성・확장지향성, 신의료기술・기기의 개발, 현대의학의 전문화와 탈전문화 현상, 의료영역에서의 협업 및 통합에 대한 요구 등은 특정 의료영역의 배타적 지배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확장을 촉진시키고 있고, 이는 의료직역 간 면허범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대상판결은 종래에는 의사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로서만 인식되고 행하여지던 안면 보톡스 시술행위를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로도 인정함으로써 의사와 치과의사 간 밥그릇 전쟁의 뜨거운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상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은 이미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향후 급속도로 증대되어 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배타적 의료영역의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대상판결은 종래 면허범위의 수평적 분화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던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의료면허범위 설정 문제에 있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화된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관념을 기초로 면허범위 설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증대
Ⅲ. 의료인의 면허범위 설정과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Ⅳ.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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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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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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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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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바29,2005헌마434(병합) 전원재판부

    가.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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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1] 한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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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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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코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높이기 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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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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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 74.11.26. 74도1114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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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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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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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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