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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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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0권 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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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대법원 2002두8626 판결)과 멜론 사건(대법원 2008두1832 판결)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 외에도 독점 유지ㆍ강화의 의도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요구하나, 주관적 요건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은 채 경쟁제한 우려 여부에 대하여 정적 경쟁 내지 가격경쟁과 비교적 입증하기 용이한 정도의 동적 경쟁 내지 기술경쟁의 범위로 한정하여 심리하고, 그 외의 동적 경쟁 내지 기술경쟁과 기타 시장의 본래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은 ‘사업상 정당화 사유’로서 사업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과하여 심리함이 법의 본래적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자 소송경제에도 부합되는 운용이다.이러한 부당성의 판단체계를 전제로 멜론 서비스가 경쟁제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폐쇄적 DRM의 장착은 폐쇄적 DRM을 사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의‘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인한 효용’이 경쟁제한적이라기보다는 경쟁촉진의 성격이 클 뿐만 아니라 폐쇄적 DRM의 운용은 DRM의 상호운영성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DRM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은 사업상 정당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멜론 사건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인접시장이 첨단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장일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인한 혁신의 경제적 효용을 사업상 정당화 사유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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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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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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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1]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甲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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