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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섭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7 가을호 제41권 3호(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86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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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역 사회의 인권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권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인권제도의 발전을 이룬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여 인권제도 발전이 더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권조례 제정이나 인권제도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에는 인권을 지자체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는 인식 부족, 또 상위법의 부재와 미비 등이 있다. 또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부 기독교 집단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으로 인권제도의 발전이 좌절되거나 퇴행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법 같은 상위법을 제정하여 인권조례 제정의 근거와 지자체의 인권 증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별 금지를 비롯한 인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권제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동력은 지역 민주주의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곧, 지역 민주주의 확립이 지역 사회의 인권제도 구축과 발전에 크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인하고, 아울러 그 둘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서로 상승 작용하도록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I. 문제제기 : 지역 인권제도 발전의 향방
II. 지역의 인권제도 발전과 법제화
III. 지역의 인권제도 발전과 인권 문화
IV.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
V.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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