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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갈돈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31 - 454 (24page)
DOI
10.21888/KPAQ.2017.9.2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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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과 성사회화(gender socialization) 이론은 왜 그 많은 성희롱 당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하려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도 일부가 행동을 취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성평등 추구를 위한 어떤 협상과 성에 관한 직장 문화의 변화를 감안하여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법을 개발하여 왔다. 독일은 조합주의 · 단체(corporatist collective) 전략을 개발하여 왔지만, 소수의 독일 고용주들만이 정책과 훈련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왔다. 새로운 정책접근법은 집단기반(group-based)으로서 성희롱에 초점을 두지만, 성중립적(gender-neutral)이고 직장에서 성불평등의 실제인 “왕따(mobbing)”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성희롱정책 접근법은 원천적으로 개인의 권리 이슈로 이해되며 개인적 · 내적 구제를 강조한다. 사회와 조직의 변화는 희롱 당한 개인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양 국가에서 고용주들의 실제는 성희롱을 성중립 이슈로 전환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성불평등에 명백한 초점을 가진 개인과 단체 접근법의 합성이 성희롱정책 구현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결론은 한국의 성희롱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희롱정책 구현으로 소송선택의 논리
Ⅲ. 성희롱정책의 수용 및 구현
Ⅳ. 분석의 논의와 한국 사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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