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 - 40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돋움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세상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우리 형사절차법은 아직도 산업시대를 규율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증거의 양이 아날로그 증거의 양을 압도하고 있지만, 우리 형사절차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주요 나라들의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형사절차법상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배제법칙을 엄격이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적어도 현행과 같은 법규정과 법적용으로는 디지털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압수·수색 장소의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곳에 있는 저장매체의 정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피압수자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압수자가 계정의 암호나 암호화된 정보의 암호를 알려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함께 현재 법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제출명령도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존명령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위치한 ISP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강제로 압수·수색 한다든지 피압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로 적어도 해외 주요국 정도의 규정들을 도입하고, 2차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규화 하기 위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여 적절한 규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개념상 문제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디지털 증거 수집의 보장범위
Ⅳ.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증거 수집관련 규정
V. 디지털 증거 수집 법률에 대한 새로운 요청
V.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65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