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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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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3 - 206 (34page)
DOI
10.22789/IHLR.2018.12.2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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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는 1991년 미국이 연방양형지침을 제정하면서부터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1996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의 감시의 무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금융관계법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항이 입법되었던 것을 시초로 한다.
내부통제의 개념에 대하여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내부통제는 회사가 경영상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내부관리에는 법규위반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준법감시, 금융거래상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내부 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회계)감사가 포함된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지배구조지침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기구들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지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부통제 관련 기본정책을 집행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자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법령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의 경우에도 위험관리책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또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사내이사 중에서 임명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
Ⅲ.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지배구조지침상의 내부 통제
Ⅳ.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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