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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주 (인제대) 양진홍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4권 제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983 - 991 (9page)
DOI
10.7840/kics.2019.44.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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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보호를 위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하였으며, 역외 국가가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을 시행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규제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 수준이며, 통과할 경우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의 EU 진출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정성 평가의 내용 및 평가절차를 검토하고, 일본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며 진행상의 법률적, 정책적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우리나라가 이를 통과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보조규정 제정 2)적정성 평가 범위의 재검토 3)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향후 정부가 중장기적 시각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정하고 EU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상을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Ⅲ. 아시아 대상국 추진 현황
Ⅳ.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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