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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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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특정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재원을 활용해 4대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른 중증질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때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영건강보험에도 가입하기 어려운 공사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해 4대 중증질환자 못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고, 급여의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의료에 포함된 필수적인 의료들을 점차 정부의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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