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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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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3 - 3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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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토지제도는 중국의 역사적과정 및 정치체제에 기인하는 중국적 특색으로 단장되는 독특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1978 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계획상품경제로,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종합적인 국력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1988년 헌법 개정에서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한 이후, 헌법 개정에 맞추어 중국은 토지공유제의 바탕 위에서 사적 지배권인 물권을인정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신성성이 퇴색되고 국가소유⋅집체소유⋅사인소유가 나란히규정되면서 모두 평등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토지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의건설용지사용권의 설정과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시장경제를 의식하면서 입법되면서 사법(私法)제도로 순화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농촌부의 토지도급경영권이나 택지사용권은사법(私法) 규정의 옷은 입고 있지만, 경제체제의 유지나 농민의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공법적 규율이 특징이다. 중국의 토지제도가 종래의 법률⋅사법(司法)해석⋅판례에 기초를 두면서 현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많은 점에서 대담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점이다. 그 예로 중국의 독자적인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과 같은 특수한 물권을 창설하고 있는점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제규정도 정비되어 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가이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도 북한을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개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의 토지제도의 변천과현행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권리는 현재의 북한은 물론이고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토지소유와 사용권의 활용에 대한 제도에 대한이해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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