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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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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그 이전부터 유지해 오던 토지제도를 철폐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의 사유제를 인정하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단체소유로 변경하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토지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소유의 토지와 집체소유의 토지로 이원화 되었다.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토지제도는 사회ㆍ경제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가 팽창되고 이로 인해서 건설용지와 주택용지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집체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여 건설용지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시장의 왜곡이 발생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합법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농지가 수용됨으로 인한 농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등 많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토지제도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농경지의 보호 및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 토지제도의 근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기존의 토지관리시스템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ㆍ경제의 발전과 개혁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이원화된 토지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날로 심화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토지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엄격한 경지보호제도와 용지절약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많은 논의를 통하여 2019년 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민의 합법적인 이익의 보호와 정부권력의 제한, 사회갈등의 완화,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서 토지감독제도, 경작지 보호, 토지징수보상제도, 집체경영성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국토공간계획체계 수립, 농촌택지개혁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의 토지 제도에 대한 소개와 기본지식을 제공함으로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학자들의 중국 토제제도에 대한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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