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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1 - 4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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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이 사회기반시설을 규율하는 63개의 개별법률(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 제3조 제1항(이하 관계법률 우선 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그 쟁점이 가지는함의, 실무상 이 조항이 어떻게 문제되고 쟁점화 되었는지 그 선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여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관계법률 우선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1) 민간투자법이 우선할 범위를 민간투자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는 시각(이하 ‘규정중심설’이라 한다)과, (2)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것이 없는 경우에도 민간투자법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간투자법이 우선할 범위를넓혀서 이해하는 시각(이하 ‘취지중심설’이라 한다)이 그것이다. 종래의 실무 경향은 취지중심설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최근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안의 행정법원의 판결이 규정중심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면이 크다. 관계법률 우선 조항은 토지수용, 위수탁 제한규정, 통행료 규정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화되는 중요 조항이다. 민간투자의 투자인센티브의 관문이라 할 관계법률 우선 조항을 좁혀서 해석하고 불확실성이 더해진 채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의 투자유인을크게 저감시키고 분쟁 유발요인이 되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내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도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성 노정으로 사회 전체적 효용의 순손실 상황이 예상되는바, 취지중심설을 중심으로 이슈를 정돈해 둠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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