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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5 - 3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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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에 의해서 건설된 도로(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의 근거 규정이 들어갔고,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시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자사업의 공익부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제에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주나 지방정부에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연방에서도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도로와 같은 수평적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나 병원과 같은 수직적 기반시설에서도 민간투자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연방단위에서는 단일의 민간투자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부처별로 관련된 법률을 운영하는 분산된 법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에서는 1) 민자사업선정과 사업수행방식선정, 2) 조달방식, 3) 계약체결, 4) 사업관리 등 민자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익성을 확보하기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5)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일반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민자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지나치게 분리하여 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시협약 체결전에 거치게 되는 여러 절차에서 인근주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서 공익성 확보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익성 확보와 민자사업자의 신뢰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계약내용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최소비용보전제도 등을 활용하여 통행량이 예상에 미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보전의무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제23조의 2의 사정변경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요구 규정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공익처분 규정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실시협약의 내용이나 실시협약의 변경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등 민자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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