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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3 - 2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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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동경전력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공급 관련 법제도와 실무현황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6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넘고,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천재지변이 아닌 동경전력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기업인 동경전력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국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직접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사업자로 구성된 일종의 조합체인 원자력손해배상·폐로지원기구에 자금을 공급하여 손해배상을 하게하고 그 자금은 원자력사업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과 손해배상자금을 공급받은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회수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규정은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제14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자게에 직접 원조를 한다면 일본에서와 같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폐로지원기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일본과 같은 원자력사업자 간 상호부조적 조합체를 결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원자로의 수, 사이트의 수, 발전용량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사업자를 사이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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