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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9 - 2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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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으로 책임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도 채권회수기능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대법원도서관의 검색목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가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고그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 활용도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이 소송의 등장인물 중3자 중 하나인 채무자의 소송상 역할문제이다.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넘어가 법정소송담당의 형태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로서 채권자대위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소송수행의 정도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면서 이 글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본적인 틀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본래형과 전용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시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의 존재방식을 검토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채무자(피대위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후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의 별소 제기 가부를 연구하고 가사 원·피고의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한 소송참가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마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을 파악하여 실제로 채권자대위권을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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