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1 - 30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유형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전소로 제기한 이후 채무자가 후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제1유형은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채무자의 후소가 독립된 소 또는 반소의 형태로 제기된 경우이고, 둘째, 채무자의 후소가 소송참가 형태로 제기된 경우이고, 셋째, 채무자의 후소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후소를 중복소송으로 보아 후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의 경우 채무자의 후소가 보조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면 후소를 허용할 것이지만 공동소송참가라면 중복소송으로 소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의 경우 채무자의 후소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고유한 소익이 있으므로 허용할 것이다. 제2유형은 채무자의 전소 제기 후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로 제기된 경우이다. 이 후소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중복소송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당사자적격 흠결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복소송은 두 개의 소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반해 당사자적격은 하나의 소송 내에서 검토될 내용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당사자 적격 흠결을 중복소송보다 먼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당사자적 격 흠결로 소각하하는 것으로 판례가 통일되어야 한다. 제3유형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전소로 제기한 이후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대위소송을 후소로 제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판례는 이를 중복소송이라며 소각하하였으나, 공동소송참가로 보아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소각하하더라도 중복소송을 이유로 후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소각하하지 않고 공동소송참가로 심리할 경우 피대위채권이 두 소송의 피보전채권의 합계보다 큰 경우는 이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므로 법원은 전소와 후소 모두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것이고, 제3채무자는 남은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피대위채권이 피보전채권의 합계보다 적을 경우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보전에 목적이 있으므로 전소와 후소 모두 일부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두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비율에 따라 피대위채권을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자의 견해와 다르게 선고된 연구 대상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