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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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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11 - 86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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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심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추심권에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없고,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이라는 권능과 함께 타인인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추심해 준다는 자격도 함께 가지므로,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아야 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내지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선택하고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 권능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도록 한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집행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상실된다고 보더라도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는 이미 일정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응하는 자로서 어느 정도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은 감수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소송수행권 내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정소송담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권리의 귀속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추심권 발생에 기여한 바 없는 제3채무자에게 이중응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소 또는 채무자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당해 채권에 관하여 당사자적격 또는 분쟁주체인 지위를 이전받은 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수행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선고 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학설과 기존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자의 소가 후소인 경우 추심채권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후소인 경우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두 경우 모두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당사자의 동일’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추심명령 제도를 둔 근본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집행채권) 실현을 위한 것이고, 후소인 추심의 소를 허용하여도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중응소와 중복 심리로 인한 소송불경제 및 판결의 모순·저촉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후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소와의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다수의견은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소가 비록 추심의 소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적법한 전소와의 관계에서 후소인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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