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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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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령 (법무법인 건) 김제완 (고려대학교) 김민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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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및 원상회복 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아니라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의 핵심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인데, 개념 상 채무자 소유 재산과 책임재산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는 이상, 채권자는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채권자대위권은 이른바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법 체계에서 상대적 효력설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상대적 효력설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수익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 할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과 같이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대신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의 처분행위를제한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자대위소송, 보전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대안 등을 생각해 볼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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