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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동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7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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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②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①, ②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프랑스 민법을 계수하였고, 상대적 무효설이나 민법 407조의 채권자 평등주의는, 우리 민법의 원형인 일본 민법이 제정된 당시의 프랑스 학설을 반영한 것이다(다만 채권자 평등주의는 당시 프랑스의 소수설이었음). 그런데 그 후 프랑스에서 학설·판례의 발전으로 상대적 무효설은 대항불가능설로 정착되었고, 채권자 평등주의가 아닌 취소채권자 우선주의가 확립되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하는 방식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평등주의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일본 민법의 초기 시행 당시 제도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 모순되는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 평등주의, 그리고 채무자에게 등기명의 회복방식이 결합되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최근 개정민법이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도록 한 것도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채권법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global standard라 할 수 있는 상대효 이론을 버린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채권자취소 제도는 민법상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프랑스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학설은 도산법상 부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강제집행을 위한 단행법으로 규정되어, 법체계나 요건이 현저히 다른 독일의 해석론에 주로 의존한 것도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상대적 무효설과 모순되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취소채권자 우선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상대적 ‘무효’가 아닌 ‘대항불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론구성이 간명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대사회에서 등장한 복잡한 내용을 갖는 대형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특정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취소로 원상복귀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 근거를 (취소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위한’ 권한으로 설시한 것은, 채권자들이 채권의 효력(구체적으로 말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권한)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나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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