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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 - 82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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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해석론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지만 그것에 수반하여 입법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법학은 사회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학자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의 제시 역시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전제 하에 IMF 이후 빈번하게 내려졌던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대한 현행의 규범을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를 제시하고, 그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낳는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채권자취소권을 상대적 효력, 즉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간에만 취소로 인해 원상회복을 해야 할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달리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취소채권자만이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이해해야만 민법 제406조에 관한 대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수미일관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407조로 인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타의 채권자들도, 비록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또 다른 측면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또 다른 효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론만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몇몇 대법원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규범에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해석론 또는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상대적 효력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 제40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나아가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Ⅲ.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 본 채권자취소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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