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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3 - 4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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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하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의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한편 이미 법원에계속되어 있는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는 중복된 소제기의금지에 위배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후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연구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자는 전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윈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은 채무자의 전소가 각하 등으로 소멸하지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채권자의 추심권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상실된 당사자 적격을 회복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승계참가 등으로 전소에 참가할 수 있는 점,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가 피압류채권인경우 전소는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어차피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이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법원의 심리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필자는 반대의견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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