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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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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처분에는 계약해제, 계약인수 등이 포함된다. 채권이 압류된 후 단행된 합의해제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리된 상태였지만, 채권이 압류된 후 이루어진 계약인수합의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최근까지 대법원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실무에서는 그 대항력의 유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왔다. 즉, 채권압류 이후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상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계약인수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위 계약인수로 인하여 압류채무자가 계약상 권리인 채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을 들어 채권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항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압류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할 수 없고, 위 처분에는 계약인수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계약인수는 기존 당사자의 법률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목한다. 계약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와 계약인수는 그 법리 자체가 상이하고, 대항력을 허용하면 채권압류의 실효성이 대폭 감소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최근 선고된 2015. 5. 14. 2012다41359 판결의 사안은, 시행사의 분양계약상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후 위 분양계약의 인수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추심에 불응하자, 위 수분양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채권압류 후 이루어진 계약인수에 의한 채권양도를 근거로 압류의 소멸을 주장한 제3채무자의 항변을 원심은 인용하여 압류채권자의 추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계약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여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선언하였다. 계약인수의 특성을 비롯한 이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 및 채권양수인의 이익형량 등 실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상정가능한 여러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로 분석하여 판결의 타당성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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