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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0 - 7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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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A가 B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B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A, B, C가 합의한 이후, B의 채권자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B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약정조건이 발생하였다면, C가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피압류채권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3자간 상계계약을 채권양도 계약이나 연대보증 합의로 구성할 수 있다면 채권소멸의 효력을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대외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의 3자간 직접지급합의도 연대보증 및 연대채권 설정 합의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압류 후에 직접지급이 이루어져 피압류 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유효하게 정산이 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권한을 3자간 직접지급합의에 기초해 인정하는 것은 현행 채권담보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있다.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당사자들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질권 설정합의를 한 경우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외국 사례의 개관
Ⅲ. 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Ⅳ. 3자간 직접지급합의의 대외적 효력
Ⅴ. 계약을 통한 담보제도의 대체가능성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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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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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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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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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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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제3채무자(공사도급인) 갑과 집행채무자(공사수급인) 을사이에 갑의 을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을대신 납품업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납품이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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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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