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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관모 (울산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5 - 6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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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가 실효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압류채권 추심 등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거나 압류가 해제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더 나아가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한 것이다. 압류 후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물론 피압류채권의 법률상 집행가능성이 압류 당시부터 부존재하거나 압류 후 없게 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의무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대세적으로 소멸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절대적 소멸설). 그리고 피압류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시효중단사유까지 소급하여 종료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제3채무자의 원용 없이도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의 집행가능성이 없게 되어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기산점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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