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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길용원 (광운대학교 국토정책연구소) 최명순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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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재판상 청구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민사법상으로는 시효중단에 관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 수 있고, 조세법상으로는 응소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논의된 대법원 2017두36908 판결과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였으나 강제집행의 실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허용한 대법원 2017두41771 판결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17두41771 판결에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열거적·제한적 규정으로 보면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자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제28조 제1항의 관계의 정립이 요청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력집행권 등의 특례를 제외한다면 조세채권도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주소불명이어서 압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해서는 시효중단을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사채권자보다 더욱 불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액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충실한 확보와 시효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악의의 납세의무자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이 대략 29조 원 육박하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법리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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