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49 - 287 (39page)
DOI
10.16974/stlr.2021.27.1.00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168조, 제170조 내지 제177조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제27조 제 1 항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뒤 그 제 2 항에서 “제 1 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8조 제 1 항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위 민법 규정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 1 항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위 국세기본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도 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 2 항에 따라 당연히 국세징수권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법 제168조 제 1 호 및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으로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효중단조치를 충실히 취하였음에도 시효완성이 근접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조세정책적인 타당성, 그리고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행정실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 1 항 제 1 호의 ‘청구’ 중 ‘재판상 청구’가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시효중단 사유에 대한 분석
Ⅲ.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의 소개
Ⅳ. 재판상의 청구와 조세징수권의 시효중단
Ⅴ. 나오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70 판결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납세의무자청구의 기각을 구한 과세관청의 응소행위를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권리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위 부과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를 하여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국세징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7헌바101,140,2008헌바5,16,76,142,144,164,1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1]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가.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1] 구 교육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되( 제10조 제4항), 이와 같이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0조 제5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29-00168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