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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두 가지 의무의 구별
Ⅲ. 납세고지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Ⅴ. 징수
Ⅵ. 쟁송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갱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34 판결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80 판결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갑), (을), (병)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될 뿐이고 각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관청이 다르고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갑)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을), (병)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누95 판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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