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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93 - 638 (46page)
DOI
10.16974/stlr.2020.2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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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상증법’ 제 3 조의2가 정하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다룬다. 논의의 출발점은, 연대납세의무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세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대’라는 말은 그러한 확정이 있고 난 뒤 생겨난 ‘고유의 납세의무’와 ‘확장된 납세의무’ 간의 관계를 정함에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확정 절차에 관한 또 다른 논의의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 대신 과세관청과 대법원이 제법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립하여 온 납세고지에 관한 ‘실무 관행’과 ‘판례 이론’의 대강(大綱)을 일단 수용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좀 더 간결한 설명 또는 결과에 도달하여 보자는 데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고유의 납세의무’와 ‘확장된 납세의무’에 관한 전모(全貌)를 밝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한꺼번에 고지하는 현재의 ‘실무 관행’하에서, 과세관청이 그 납세고지를 통하여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고유의 납세의무’와 ‘확장된 납세의무’를 한꺼번에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하고 또 그 편이 낫다는 점을 밝힌다. ‘확장된 납세의무’가 자동확정된다는 ‘판례 이론’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연히 다른 절차적 쟁점에 관한 설명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이 함으로써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납세의무’와 ‘확장된 납세의무’를 모두 부과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직접 다툴 수 있게 되고,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제 3 자로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상증법이 ‘고유의 납세의무’와 ‘확장된 납세의무’를 구별하고 있음에 터 잡아, 과세관청이 우선 ‘고유의 납세의무’가 이행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 비로소 ‘확장된 납세의무’에 관한 징수에 나서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하나의 ‘상식’처럼 널리 공유되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에서 ‘실무 관행’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글은 ‘판례 이론’을 통하여 ‘실무 관행’의 내용이 그동안 한결 좋은 방향으로 변하여 왔고, 따라서 현 시점의 ‘실무 관행’이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움도 아울러 지적한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평범한 공동상속인들이 이해하기에 아마도 쉽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무 관행’에 따른 납세고지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상속인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두 가지 의무의 구별
Ⅲ. 납세고지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Ⅴ. 징수
Ⅵ. 쟁송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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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갱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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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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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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