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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해석론
Ⅲ.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7헌가13 전원재판부
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1]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 全員裁判部
가.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친척인 설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32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구 국세기본법(2006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
가.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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