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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과 내용
Ⅲ. 사업양수인 제 2차납세의무의 근거 및 정당화 한계
Ⅳ. 사업양수인 제 2차납세의무의 대상 조세
Ⅴ. 사업양수인 제 2차납세의무의 금액 한도
Ⅵ. 결론 및 법령 개정안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이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全員裁判部
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1993. 12. 31.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된 바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금 74,992,436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금 43,838,11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한도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55 판결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1]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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