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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9 - 3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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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또는 불상자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2017.9.22.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보장사업구상채권관리효율화방안”이 채택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결손처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정부가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그 후 채권정리위원회에는,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채권자)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만 받거나,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만을 득한 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을 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검토하였으나, 현재 가압류 시효중단 계속설을 취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이 존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건들에서 제시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권 대위행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서는 (i) 가압류결정만 받은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지 않아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 (ii)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기타 다른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을 어떻게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본압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인해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시효로 소멸한 것은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재산에 대한 환가가치 및 회수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환가가치가 없다는 점이 근거자료로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금이라도 더 나아가 본안소송-본압류를 시도하여 회수가능성 있는 것은 회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남아 있으나 가압류목적물의 환가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가압류나 본안판결 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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